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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80대 노모 집에 불 지른 아들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6-27 20:40:00 수정 2022-06-27 20:40:00 조회수 1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모친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모친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질러

3천 5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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