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발열체크 요구에 격분...복지관 직원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6-19 20:40:00 수정 2022-06-19 20:4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한 복지관 직원이 발열체크 등을 요구하자

무례하게 행동한다며 흉기를 꺼내 소란을 피우고,

다음 날에도 직원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복지관을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복역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