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한 복지관 직원이 발열체크 등을 요구하자
무례하게 행동한다며 흉기를 꺼내 소란을 피우고,
다음 날에도 직원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복지관을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복역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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