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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임직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6-14 20:40:00 수정 2022-06-14 20:40:00 조회수 0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한 업체 임직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치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 모 업체 관계자 2명과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340여 차례에 걸쳐

염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고의로 누락시켜

각종 행정처분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피해왔으며,

1심에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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