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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동생 살해한 6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6-05 20:40:00 수정 2022-06-05 20:40:00 조회수 0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동생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 재산을 두고

동생인 B씨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5월 여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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