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동생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 재산을 두고
동생인 B씨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5월 여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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