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지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앞서 2020년 6월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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