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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친구 폭행, 경찰관에 욕설한 40대 실형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5-31 20:40:00 수정 2022-05-31 20:40:00 조회수 2

집행유예 기간에 지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앞서 2020년 6월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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