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의 한 마을 이장이
주민의 자택에 있던 거소투표용지를
임의로 가져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지난 23일
기표하지 않은 3개의 거소투표용지와
회신 봉투를 가져간 고흥군 도덕면의
한 마을 이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실시하는 투표 방식으로,
경찰은 해당 이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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