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 여수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015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와 C씨의 자녀를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전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이뤄지기까지
5년이 지나도록 편취액을 갚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합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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