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산단 취업 사기..전직 여수시의원 실형 선고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5-22 20:40:00 수정 2022-05-22 20:40:00 조회수 1

여수 국가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 여수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015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와 C씨의 자녀를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전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이뤄지기까지

5년이 지나도록 편취액을 갚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합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