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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이유로 이웃 4명 사상케 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5-17 20:40:00 수정 2022-05-17 20:40:00 조회수 2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족들도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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