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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최후진술 배포 시도 대학생 42년만에 '무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5-08 20:40:00 수정 2022-05-08 20:40:00 조회수 0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진술을

배포하려던 대학생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최후 진술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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