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진술을
배포하려던 대학생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최후 진술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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