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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 순직 공무원 인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5-05 20:40:00 수정 2022-05-05 20:40:00 조회수 0

여순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환봉 씨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족 측이 정부를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장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 기관사였던 고 장환봉 씨는

내란 등의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희생됐으며,

법원은 지난 2020년 재심을 통해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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