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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허위진술케 한 공무원 벌금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8-04 20:30:00 수정 2017-08-04 20:30:00 조회수 0

자신의 교통사고 과실을
아들이 한 것처럼 꾸민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등을 들이받고
조치없이 달아났다가
아들에게 사고 당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 공무원 59살 이 모 씨에게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사고 후 도주하고
아들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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