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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28일)'여수산단 특별법' 제정 추진...골자는?

최우식 기자 입력 2022-04-28 20:40:00 수정 2022-04-28 20:40:00 조회수 2

◀ANC▶

전국적으로 노후산단의 환경.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이를 주도하면서

아예 '여수산단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칭, 여수산단 특별법의 골자를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초,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노후 국가산단의 종합적인 환경.안전대책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가 됐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여수산단 특별법'이라 불리며,

지난 달, 여수시의회에서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회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골자는 크게 4가지.



첫번째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설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번째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근로자 안전 지원 계획입니다.



◀INT▶김회재(3'13"~3'27")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대폭 축소하고, 비정규직 개선을 추진해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는 노후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 재생과 구조 고도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변마을 주민들의 주거와 환경, 의료, 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업의 본사 이전이 포함된건데,

현재 여수산단의 경우,

22개 대기업이 52개 사업장을 운영중이지만

본사가 여수인 기업은 9개 뿐입니다.



◀INT▶김회재(4'25"~4'28", 4'34"~4'38", 5'53"~6'09")

((본사지방이전은)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취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국가가 또 그런 것들을 지원했을 때 근본적인 여러가지 안전이나 환경문제에(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사후약방문, 미봉책에 그쳤던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가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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