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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권을 갖습니다.
이제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이 서행하거나 멈춰주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은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S.U)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보행자들의 안전실태는 어떨까요?
교통 현장을 나와봤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목포의 한 원도심 교차로.
골목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쌩쌩 달리는 차량에 갓길로 급히 피합니다.
오히려 행인에게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INT▶ 정모니카 / 목포시 상동
"차가 비켜가지도 않고 너무 위험해.
어쩔때는 서로 양보 안하려고 하고
좀 마음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
4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무는데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도
'위협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도 적지 않습니다.
목포 청호시장 인근 등교길.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도로갓길 주차장쪽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지만 인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INT▶ 김경란 / 목포시 석현동
"법 개정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달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80여 건, 이가운데 17명이 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위해 바뀌고 있지만
아직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 의식 부족으로
보행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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