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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한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4-20 20:40:00 수정 2022-04-20 20:40:00 조회수 1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혼자 아이를 출산해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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