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혼자 아이를 출산해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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