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업소들이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순천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벌여
총 8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1년 간의 가맹점 취소 처분과
149만 원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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