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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대선 당시, 현직 시의원의 가족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건데요.
해당 시의원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지난달 초, 여수 돌산에서 발견된 현수막입니다.
정현태 전 여수시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
읍사무소 인근을 포함해 총 3곳에
이 같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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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상도 못 했죠.
나이가 젊어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죠."
경찰 조사 결과, 현수막을 건 인물은
주철현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와
이재명 후보 캠프 선거사무원이었던 B씨로
드러났습니다.
◀SYN▶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태 전 의원의 아들이자
현직 무소속 시의원인 정광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가
의회 내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소속인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INT▶
"무소속이 많은 갑 지역구가 을 지역구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민주당 당선자를
만들기 위해서...도덕적 책임을 지고 이 지역구에는
무공천으로..."
[C/G]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좌관 A씨 등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명예훼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구의 위원장이자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주철현 의원은
자신이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보고 받은 내용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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