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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추행한 20대, 징역 8개월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4-11 20:40:00 수정 2022-04-11 20:40:00 조회수 1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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