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량 내부 가림막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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