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8%의 고리사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7일)
광양시의회 이모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고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48%의 높은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인 25%를 초과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측은 이에대해
48%의 고이자를 받기로 약정한것이 없다며
적용된 혐의는 전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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