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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숨졌다" 면사무소서 난동 60대 집행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3-20 20:40:00 수정 2022-03-20 20:4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며

면사무소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과 합의한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흥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남편이 백신을 맞고 숨졌다며 집기를 던지는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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