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대선 선거운동을 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3백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서명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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