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앞서
사전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공무원 2명과 시설물 조사원 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이번 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의 사용용도와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는 면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한 뒤
오는 10월, 일제 부과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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