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일선 시.군은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 등입니다.
시.군은 또,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음 적발된 경우에만 경고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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