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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소..일부 승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8-09 07:30:00 수정 2017-08-09 07:30:00 조회수 0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은 오늘(8)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한 김영옥 씨와
고 최정례 씨의 조카며느리인 이경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미쓰비시가 각각 1억 2천만 원과 36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옥 씨와 고 최정례 씨는
지난 1944년 각각 여수와 나주에서
미쓰비시의 강제노역에 동원됐으며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신고된
강제노역 피해자 45명 가운데 11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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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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