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감면요율도 8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관내 120곳을 지원대상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고
대기업의 경우만 종전과 같이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동안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로 5억 3천여만 원을 감면했으며,
올해도 4억 2천여만 원을 추가 감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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