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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사망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2-16 20:40:00 수정 2022-02-16 20:40:00 조회수 2

◀ANC▶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 고등학교 실습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16)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습생이 자발적으로 잠수 작업을 했다는

업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 군의 사망에 대한 업체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0월, 현장 실습을 나간 여수 웅천의 한 요트장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 군.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6)

홍군이 사고를 당한 요트 업체 대표 49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홍군의 체중과 맞지 않는 납 벨트를 입히면서도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홍 군의 사망에 대한

A씨의 책임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잠수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홍 군을 말리기는 커녕 잠수 장비를 건넸다는 건

사실상 작업지시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죄를 자백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분노했습니다.



◀INT▶

*홍성기 / 故 홍정운 군 아버지*

"자기 형량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시킨 짓이 아니고

정운이가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걸 장례식장에서

강조를 했다는 것 자체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요트업체에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는 선고 전,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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