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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만에 또 사망사고..전남 최초 '중대처벌법 적용'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2-11 20:40:00 수정 2022-02-11 20:40:00 조회수 1

◀ANC▶

이일산업 사고 이후 2달만에

여수산단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여천NCC의 폭발사고는

전남지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열약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여수산단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오늘(11) 오전 9시 20분쯤,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작업장의

열교환기가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S/U)현장에 널린 설비의 파편만이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8명의 작업자들은

당시 조금씩 압력이 가해지던 열교환기에서

기체가 누출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천NCC는 사고가 난 열교환기가 최고 15기압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당시에는 이를 초과한 17기압까지 가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주변의 작업자들을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



두달 전에도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현장을 방문한 전라남도지사는 여수국가산단의 노후화를

사고 빈발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SYN▶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여수국가산단이 오래된 산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500대 기업인 여천NCC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남에서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체 측의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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