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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2명의 희생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재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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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민간인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대전에 있는 한 산골로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은 재심을 통해
이 사건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포와 감금, 취조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무죄 선고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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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뭐 하늘로 날아가고 싶지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군사재판에서 20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서..."
지난 2020년, 철도 기관사 고 장환봉 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에 성공한 민간인은 모두 22명.
잇단 무죄 판결에
재심 청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희생자와 유족도 적지 않습니다.
대전 산내유족회 전남지회가 관리하는
희생자 68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25명은
재판 기록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전 형무소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개별적인 신청이 아닌
정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INT▶
"(재심 신청) 방법도 모르고 있고,
많은 유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도 없고
후손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명예회복이 돼야 되니까.
직권재심이 제일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되죠."
한편, 특별법이 개정된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희생자 2천 5백여 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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