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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된 관리소장.. "조사˙징계 쉽지 않아"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1-27 20:40:00 수정 2022-01-27 20:40:00 조회수 2

◀ANC▶

순천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A소장의 갑질 문제를 알면서도

공론화하지 않았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갑질로 몰릴 수 있다'는 변명을 남겼습니다.



관리소장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경우엔

조사와 징계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입주자대표 B씨는 A소장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갑질을 넘어, 잦은 직원 교체와 관리비 과다 지출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B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의아한 부분입니다.



특히 아파트 위탁업체는 재계약과 관련해

입주자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도

갑질 문제가 회의에서 공론화되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SYN▶

*B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A소장) 당신 인사조치 하겠어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대표회의가 갑질했다고..."



문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에게 갑질이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의

방관이나 결탁에서 비롯될 수 있어

조사와 징계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관리소장을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권과 징계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구속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징계의 최고 수준도

자격 박탈이 아닌 '협회 탈퇴'에 그칠 뿐,



그마저도 탈퇴한 주택관리사는 더 이상 징계조차 할 수 없어

자체 징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게 협회 측 이야깁니다.



◀SYN▶

*임한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국장*

"난 회비도 안내고 탈퇴할래, 이러면 저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흡하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협회가 직접 주택관리사들을 관리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계류 중입니다.



한 관리소장은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일하는 동료 소장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부도덕한 소장을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NT▶

*동료 관리소장*

"(A씨는) 그대로 관리소장 하면서 또 합니다. 이제 더 대범해지겠죠.

아 난 뉴스까지 나갔는데 아무 일 없다. 소장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뉴스에 이슈화만 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전도 그랬듯이."//



◀INT▶

*동료 관리소장*

"우리도 최소한의 (윤리적) 마지노선은 만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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