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순천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A소장의 갑질 문제를 알면서도
공론화하지 않았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갑질로 몰릴 수 있다'는 변명을 남겼습니다.
관리소장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경우엔
조사와 징계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입주자대표 B씨는 A소장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갑질을 넘어, 잦은 직원 교체와 관리비 과다 지출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B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의아한 부분입니다.
특히 아파트 위탁업체는 재계약과 관련해
입주자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도
갑질 문제가 회의에서 공론화되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SYN▶
*B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A소장) 당신 인사조치 하겠어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대표회의가 갑질했다고..."
문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에게 갑질이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의
방관이나 결탁에서 비롯될 수 있어
조사와 징계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관리소장을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권과 징계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구속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징계의 최고 수준도
자격 박탈이 아닌 '협회 탈퇴'에 그칠 뿐,
그마저도 탈퇴한 주택관리사는 더 이상 징계조차 할 수 없어
자체 징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게 협회 측 이야깁니다.
◀SYN▶
*임한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국장*
"난 회비도 안내고 탈퇴할래, 이러면 저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흡하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협회가 직접 주택관리사들을 관리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계류 중입니다.
한 관리소장은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일하는 동료 소장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부도덕한 소장을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NT▶
*동료 관리소장*
"(A씨는) 그대로 관리소장 하면서 또 합니다. 이제 더 대범해지겠죠.
아 난 뉴스까지 나갔는데 아무 일 없다. 소장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뉴스에 이슈화만 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전도 그랬듯이."//
◀INT▶
*동료 관리소장*
"우리도 최소한의 (윤리적) 마지노선은 만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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