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은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허 시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선을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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