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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근평 조작, 모두 유죄"...박병종 전 군수, 징역 3년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1-17 20:40:00 수정 2022-01-17 20:40:00 조회수 4

◀ANC▶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속여 땅을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리조트 사업자에게 팔아넘기고,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리조트 조성사업 과정에서

업체 측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 등을 받아온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사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5년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토지 소유주들에게

땅을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C/G 1]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토지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했고,



민간업체에 매각할 계획이 알려지면

토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해

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근무 평정 조작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군수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C/G 2]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지자체장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렸지만,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토지 소유자를 비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군수는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업무 추진을) 빨리빨리 하라고 말할 뿐이지

어떻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근무평정에 있어서는 일언반구 안 하고 12년 동안

해왔다...그런데 그걸 내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추측을 해가지고..."



한편, 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전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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