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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운송 담합 3개사 과징금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1-17 20:40:00 수정 2022-01-17 20:40:00 조회수 0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판 제품에 대해

운송 용역비를 담합한

광양지역 3개 운송사가

공정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로 참여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A사 등 3개 운송사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사 등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모임을 갖고,

운송사 별 낙찰받을 운송 구간을 배분한 뒤

각 운송 구간 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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