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판 제품에 대해
운송 용역비를 담합한
광양지역 3개 운송사가
공정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로 참여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A사 등 3개 운송사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사 등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모임을 갖고,
운송사 별 낙찰받을 운송 구간을 배분한 뒤
각 운송 구간 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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