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설을 앞두고 내일(17)부터 열흘 동안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와
등급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반 도민들도 이력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라남도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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