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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편법 증여 의심자 40명.. 경찰˙세무서 통보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1-16 20:40:00 수정 2022-01-16 20:40:00 조회수 3

여수시가

부동산 분양권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들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입주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건들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금의 입금자가 명의자와

일치하지 않는 40명의 조사 내역들을 각각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6차례 신규분양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를 조사해왔으며

현재까지 의심거래자 12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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