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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공무직 간호사, 똑같은 업무에 수당 못받아

안상혁 기자 입력 2022-01-12 20:40:00 수정 2022-01-12 20:40:00 조회수 1

◀ANC▶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역 대응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는 줄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도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순천의 한 선별진료소,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돼

선별진료소 운영이 계속되면서

치매센터나 정신센터 등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공무직들까지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일부 공무직들은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됐지만

간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맡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수당인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위험수당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수당인

의료업무수당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검체 채취 등 공무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I N T▶

순천시 공무직 간호사(음성변조)(전화)

"원래 업무와 함께 부차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위험수당, 코로나19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받는 현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무직으로 뽑혔다는 이유로

의료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간호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 N T▶

순천시 공무직 간호사(음성변조)(전화)

"제가 사무직만 하면 몰라도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하고

간호사 업무를 시키면서

간호사 경력 인정도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G.) MBC 취재가 시작되자

순천시는 공무직에 대한 방역 대응 수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비상근무수당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s/u)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올해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안상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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