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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역 대응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는 줄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도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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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한 선별진료소,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돼
선별진료소 운영이 계속되면서
치매센터나 정신센터 등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공무직들까지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일부 공무직들은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됐지만
간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맡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수당인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위험수당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수당인
의료업무수당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검체 채취 등 공무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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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직 간호사(음성변조)(전화)
"원래 업무와 함께 부차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위험수당, 코로나19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받는 현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무직으로 뽑혔다는 이유로
의료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간호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 N T▶
순천시 공무직 간호사(음성변조)(전화)
"제가 사무직만 하면 몰라도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하고
간호사 업무를 시키면서
간호사 경력 인정도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G.) MBC 취재가 시작되자
순천시는 공무직에 대한 방역 대응 수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비상근무수당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s/u)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올해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안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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