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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영화..첫 주민조례발안 (R)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1-11 20:40:00 수정 2022-01-11 20:40:00 조회수 0

◀ANC▶

농어촌이 풍력과 태양광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익은

민간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공영화하자는

첫 주민조례발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울창한 수목이 베어나간 산비탈,



논과 밭, 바닷가에도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농지 투기 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작 생산된 전기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난개발 피해는 주민들 몫이고,

개발이익은 대기업과 몇몇 개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INT▶ 우승희 전남도의원

"주민 갈등에 이익은 밖에서 보는 구조"



이 때문에 민간기업 위주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공영화해

해당 지역과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주민 참여도 보장하자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전남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영화를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박형대 전남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공영제 취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주민조례발의제도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천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발의 그늘에는

환경 파괴와 농어촌 공동체 붕괴라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은 신재생 에너지 공영화가

해법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대안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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