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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까지 찾았지만.. 여순특별법 시행령 '난항'

조희원 기자 입력 2022-01-04 20:40:00 수정 2022-01-04 20:40:00 조회수 1

◀ANC▶

새해 첫날인 지난 주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수와 순천을 찾아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공포를 앞둔 특별법은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빠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야당 당대표의 새해 첫 행보는

호남의 숙원을 조명하는,

민심 달래기였습니다.



제주4.3 평화공원 위령탑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어 여수 만성리 위령비와

순천 여순사건 위령탑에 참배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SYN▶ 이준석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제가

지도부 차원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인당 6천만 원이라는 배보상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사실을 언급해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SYN▶ 이준석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새해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의 약속과는 달리,

곧 시행될 여순사건 특별법은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행안부에서 법제처로

최종 이관한 시행령에는

그동안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습니다.



(C.G.) 배보상금은커녕 유족 생활지원금도

반영되지 않았고,

신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심의기간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관 전, 수정 의견을 23건이나

행안부에 전달했지만 결국 4건만 최종 수용됐습니다.



(C.G.)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혹은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정됐던

사건 증거의 범위가,

피해 당사자의 영상이나 녹음까지로 확대된 점이

사실상 유일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NT▶ 서장수

"실제로 2세대가 많이 돌아가셨고,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신빙성 있는 자료, 녹화나 녹취

대신할 수 있는 (증거가 모이도록) 매스컴을 통해서

알린다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플랜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병철 의원실은

오는 21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위원회에 1기 진화위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을 포함시키고,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제처에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73년의 가시밭길 끝에

비로소 시행을 앞둔 특별법이

만족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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