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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홍수 피해 일부 배상.. 수용 여부 '찬반투표'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1-04 20:40:00 수정 2022-01-04 20:40:00 조회수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0년 섬진강댐 대량 방류에 따른

구례 군민들의 수해 피해를 인정해

일부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로 피해를 신청한 구례군민 420명에게

63억7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천540명에 대해서도

오는 18일 이후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배상액은

주민들의 신청 금액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 군민들은 내일(5)까지

배상 결정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조사를 한 뒤

오는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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