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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목성지구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1-04 20:40:00 수정 2022-01-04 20:40:00 조회수 0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광양시의 경관 계획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광양시가 읍.면 지역의 공동주택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관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술자도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했지만

28층, 1,49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이

이미 허용된 상태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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