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망사고를 낸 이일산업에 대해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공개되면서
산단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일산업 내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압력용기가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채 방치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석면과 벤젠, 황산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인데도
환경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5천 6백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위험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별안전교육도 없던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2천 7백 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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