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진
이일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한 노동청이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109건과 과태료 부과대상 2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이일산업은
설비에 화염방지기와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밸브 작동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과 사후관리 등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1억 5천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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