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수시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회사대표의 은행계좌에서 56차례에
걸쳐 9천3백여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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