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여수산단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
이일산업 원*하청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현장에 근로감독관 등을 파견해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쯤
여수 산단 내 이일산업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세 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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