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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추행' 장애인단체 간부에 벌금 1천 5백만 원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2-23 20:40:00 수정 2021-12-23 20:40:00 조회수 3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단체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7년 한 여성 장애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시각장애인연합회 여수지회장 A씨에 대해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회장의 권한을 이용해

장애인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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