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석시장의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적다"며
허석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석 시장의 변호인은
"허 시장이 신문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허 시장도 "당시 신문사 대표로서
운영 상황을 깊게 살피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순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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