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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상습 불법 촬영한 공익요원, 징역 1년 4개월 실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2-20 20:40:00 수정 2021-12-20 20:40:00 조회수 2

목욕탕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공익근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여수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37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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