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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수질검사에 검사 항목도 누락..'저수지 수질관리 부실'

강서영 기자 입력 2021-12-16 20:40:00 수정 2021-12-16 20:40:00 조회수 4

◀ANC▶

순천의 한 농촌 마을 산 속 저수지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순천시가

저수지 수질검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엉뚱한 항목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공사조차도

정기 수질관리에서 법적 수질 기준 항목을 누락한 채

수질 등급을 매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관리감독 실태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달 30일, 축내저수지로 흘러드는

축협 축사의 배수구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행법상, 해당 축사는 어떤 폐수도 방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배수구에서는 탁하고 거품 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축사와 연결된 축내저수지는 얼마 전,

제산제 수준의 강한 염기성 pH 농도가 검출되는 등

수질 6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축협을 고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고발할 만큼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장효석 / 대장마을 주민*

"오히려 농조(농어촌공사)에서도 축협을 고발해야하고

순천시에서도 고발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저수지 오염 원인을 조사하면서

엉뚱하게도 저수지도, 축산폐수도 아닌

일반 하천의 수질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저수지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총유기탄소량(TOC)은 물론

분뇨에서 검출되는 분원성 대장균조차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질검사도 마찬가집니다.



플랑크톤 번식 정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a(chl-a)와

분원성 대장균이 역시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TOC가 빠진 순천시의 검사는 의미가 없으며,

농어촌공사의 검사 결과는 조사 항목이 빠져 있어

오염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부실 검사가 이뤄졌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INT▶

*조철훈 / 축내마을 주민*

"올해(만) 벌어진 게 아니고 몇년 전부터 내가 몇차례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



최근에는 축내저수지 뿐만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2천 5백여 개 저수지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도 법적 수질 기준 중 하나인

클로로필a 항목을 누락하고 수질 등급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축내저수지도

클로로필a의 조사 없이 지난 2년간

수질 1등급 판정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클로로필을 여과해서 전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지사에는 보급이 안 돼 있고요."



엉터리 수질검사란 지적에 대해 순천시는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조사했더라도

축협을 고발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기수질검사 항목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검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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