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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실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2-10 20:40:00 수정 2021-12-10 20:40:00 조회수 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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