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8)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업체 대표 A씨가 충분한 안전 장비나 사전 교육 없이
홍 군을 혼자 작업에 투입시킨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며,
증인 심문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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