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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재터널 사고 가해 운전기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2-03 20:40:00 수정 2021-12-03 20:40:00 조회수 17

여수 한재터널 내리막길에서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아

6명을 숨지고 다치게 한

탁송차량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과적 등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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