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한재터널 내리막길에서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아
6명을 숨지고 다치게 한
탁송차량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과적 등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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